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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사 사망사건 수사 종결…“민원은 수용 가능한 범위”

입력 | 2025-12-02 13:45:00

업무 부담과 민원에 시달리던 40대
경찰, 협박·스토킹 정황 조사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 있어”
입건자 없이 변사사건으로 종결 의결




5월 23일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에서 학생 민원과 업무 부담에 시달리던 40대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반년 만에 ‘입건 전 조사 종결’ 결론을 내렸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올해 5월 발생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숨진 교사는 지난 5월 22일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등에 따르면 그는 올해 3월부터 담임을 맡은 학생이 학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무단결석도 잦아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해당 학생 가족 A 씨로부터 지도 방식과 관련한 항의성 민원이 이어졌다고 한다.

학생 지도와 민원에 지친 교사는 지난 5월 19일 학교 측에 병가 사용 의사를 밝혔지만, 교감은 “병가로 빠지면 오히려 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학부모 문제를 해결한 뒤 병가를 내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또 사망 당시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해 분석 내용을 수사에 반영했다. 심리부검에서는 “업무 부담과 과로, 건강 문제,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변호사·교수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어 “보강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일반 변사 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통화 내역과 기록물, 동료 교사 진술, 심리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원의 내용은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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