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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에 맞고소…“제 승소 확신”

입력 | 2025-12-02 10:26:35

“대화 내용 증거 확보…변호인단 등 제 승소 확신”
“타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02 [서울=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한 당사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맞고소에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야당 의원실 비서관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제출한 고소장을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고소·고발장 제출 뒤 취재진에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대화 내용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저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무고 혐의 관련 질문에 장 의원은 “타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라며 “실제 피해 사실이 있어 지난해 바로 고소했다면 저는 어떤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청 발표에서도 당시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다”며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 상황에서 저를 봐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을 상대로 그동안 직·간접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회유나 압박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B씨에게 제기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최초 언론 보도 당시 B씨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 측은 B씨가 A씨에게 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상황으로, 동석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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