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수단 지적 ‘감액배당’ 대주주 한해 배당소득세 부과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그간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지적돼 온 ‘감액배당(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올 7월 말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의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상향조정된다. 단,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K-OTC)은 모두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다만 코넥스의 세율은 0.1%로 현행 유지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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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전액 배당소득에서 제외했는데 일부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조세 부담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받는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