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5.10.9/뉴스1
경찰청은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운전학원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도로 연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가 아닌 교육생이 희망하는 곳으로 다양해진다. 그동안 초보운전자가 도로 연수를 받으려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 수강 신청을 해야 했다. 이런 불편과 비싼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고 위험이 큰 미등록 도로 연수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도로 연수 교육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도로주행 교육 표지·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됐으나, 이를 완화해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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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