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미수 대신 특수폭행치상 혐의 인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광고 로드중
동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3층 높이 창문에서 떨어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특수폭행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경남 거제시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인 B 씨(40대·여)를 폭행하고 3층 높이 창문에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B 씨가 합법적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자신에게 의존해야 하고, 만약 신고될 경우 출국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 등을 빌미로 B 씨에게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B 씨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A 씨는 테이블과 옷장 행거봉 등 위험한 물건으로 B 씨를 때렸고 결국 B 씨는 기절했다.
이후 정신을 차린 B 씨가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A 씨는 안방까지 따라왔고, 이에 겁을 먹은 B 씨는 3층 높이 창문에서 떨어져 늑골 다발 골절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B 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게 폭행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창문에서 어떻게 떨어지게 됐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B 씨의 미숙한 한국어 청취, 이해 및 발언 능력 등을 더하면 피고인이 B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창문 밖으로 밀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B 씨를 폭행한 후 쫓아갔고, 이에 겁먹은 B 씨가 창문에서 떨어진 데 대해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거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