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김병욱 前의원 1500만원이 최대 “유형력 행사 정도 종합적 고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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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돼도 이들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 벌금 1500만 원·700만 원·500만 원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해서도 200~1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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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은 20일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