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공급자 무죄
23명이 다친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에서 업주는 시설 관리 의무 위반으로 유죄, 연료 공급업자는 ‘불법 유류 공급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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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23명의 부상자를 낸 목욕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관리 부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는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문제의 연료를 공급한 업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이 갈린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60대)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기름 공급업자 B(50대)씨와 그의 주식회사 C에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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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해당 목욕탕을 운영해 온 A씨는 유류 탱크의 부식·균열을 방치하는 등 시설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역시 중대하며, 상당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사고로 생계 수단을 잃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B씨와 그의 회사가 ‘인화점 40도 이상의 감압정제유를 공급해야 하는데 더 낮은 인화점을 가진 불법 연료를 납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적법한 공정을 거치지 않은 혼합 유류 공급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B씨는 다수의 거래처에 감압정제유를 공급해 왔고, 과거 인화점 기준(40도 이상)을 모두 충족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번에 다른 유류를 공급했다는 정황 역시 드러나지 않는 만큼 불법 유류 공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