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 후폭풍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2025.11.18/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2022년 추징보전한 건물이다. 소유주는 A사로 돼 있지만 실제론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A사 대표는 남 변호사의 측근이 맡고 있고, A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일당의 재산 2000억 원가량을 묶어뒀다. 재판이 끝나기 전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남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