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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떼이게… 해수부 관사 전세보증 지원

입력 | 2025-11-28 03:00:00

부산시, HUG 등과 업무협약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직원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사 임차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부산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도시공사(BMC)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관사 지원사업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BMC를 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해 아파트, 오피스텔 100채를 내달부터 2029년 11월까지 4년간 임차해 해수부 직원들에게 관사로 제공한다. 시는 HUG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HUG는 보증서 발급·심사·감정평가 등 전반적인 보증 절차를 담당한다. BMC는 보증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사 입주·퇴거 등 주택 관리 전반을 맡는다.

HUG는 보증 상담부터 감정평가, 신속한 보증 심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임차사업 특성상 임대인의 부도나 자금 사정 악화로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취지”라며 “관사 지원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운영기관인 BMC 역시 전문 보증 절차 지원을 받아 전세 계약 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협약 기관들은 이달 중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사전 상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 초 아파트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해수부 이전 직원 가족들이 곧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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