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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에 용도별 보호장치 탈부착…위치 추적도 가능”

입력 | 2025-11-27 17:22:00

싱가포르 산업안전 박람회 눈길




싱가포르에서 건설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헬멧. 센서를 부착하면 추락 사고가 나더라도 근로자를 빨리 구출할 수 있다. 싱가포르=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현장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헬멧에 센서를 부착하면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하더라도 위치를 추적해 바로 구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박람회장에서 안전장비기업 피셔벨(FISCHER BELL)의 패트릭 여 씨는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헬멧을 가리키며 말했다. 헬멧은 사고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면 보호장치, 청력 보호장치 등을 필요에 따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그는 건설현장 등에서 쓰이는 안전화에 대해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며 “통상 안전화는 1년 정도면 닳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 개발로 4, 5년까지 신을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한 나라다.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005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0만 명당 3.9명이 산재로 사망한 한국에 앞으로 20년간 방향을 제시해 줄 롤모델로 싱가포르가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장비(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가 필수로 요구되면서 안전 장비 관련 비즈니스도 활발하다. 안전모와 안전화, 장갑, 보안경 등은 모든 작업장의 근로자가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더해 밀폐공간 작업자는 가스 측정장치를,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고소작업자는 몸을 고정하는 하네스를, 소음이 동반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청력보호구 등 추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법(WSH Act)에 따르면 개인 보호장비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초범은 1000싱가포르 달러(약 110만 원), 재범은 2000싱가포르달러(약 22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하 굴착환경 등에서 유독가스를 감지해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가스 탐지기. 싱가포르=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날 박람회장에는 각 나라에서 일하는 67개 기업이 모여 안전 관련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유니포스(UNIPHOS)의 미히어 테레데사이 씨는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유독가스를 측정해 현장 위험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전송해 외부에서 경보를 울린다”며 “센서를 바꾸면 탄화수스(HC)나 황화수소(H2S)도 점검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다른 가스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성이 좋은 폴리머 소재로 만든 안전 펜스.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싱가포르=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하는 장비와 기술들도 선보였다. 코닌코(CONINCO)의 알빈 키아 씨는 유연하고 탄력성이 좋아 충격을 잘 흡수하는 폴리머 소재의 안전 펜스를 소개했다.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도로 등에도 폴리머 펜스를 설치하면 만약의 사고에도 사망을 막고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자체 기술로 개발한 환풍기도 소개하며 “최근 한국의 여름이 점점 더워진다고 들었는데 여름철 작업장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며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작아서 사용하기에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싱가포르=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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