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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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2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하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언해 배심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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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발인들은 검사로서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를 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배심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머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별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함에도 피고인 측이 정리된 주장을 하지 않고 재판부 역시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해 재판부가 사실상 입증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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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