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2024.4.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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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이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당협위원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 질환, 차남은 허리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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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게시물 상단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장남·차남을 조롱하고 비하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5월 2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다.
지난달 이 사건의 검찰 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에는 “해당 이미지는 전달된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게시된 것”이라며 “단순 ‘관리상 실수’에 해당하며 법적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