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만원서 뒤집혀…법원 “절도 고의 단정 못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뉴스1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소액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김모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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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냉장고가 사무공간에 위치한 점, 탁송 기사들이 임의로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던 점 등을 근거로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판단과 달리 당시 현장의 실제 이용 관행과 근무 환경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대에 근무하던 탁송 기사들이 사무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냉장고에 비치된 간식을 자유롭게 먹는 관행이 있었고, 보안업체 직원에게 간식을 건네거나 ‘가져다 먹으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냉장고가 완전히 출입이 통제된 공간에 위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접근 금지를 명확히 알리는 별도의 안내 표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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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죄 판결로 김 씨는 형사처벌 전력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벌금형 확정 시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다수 위원이 선고유예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여 구형에 반영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