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의 장례식이 열렸다.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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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한국인 의용군의 사망이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 중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의 장례식이 현지 시각 25일 키이우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장례식에는 현지 한국 공관 영사가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한국인의 사망과 장례식 일정 등을 한국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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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인이 의용군으로 참전했고, 이들 중 일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러시아 정부 당국 등을 통해 전해진 바 있으나 외교부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이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국적자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불법이다. 한국 정부는 2022년 2월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한 자국민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 받았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