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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너한테…” 자필 유언 남겼지만 이미 오빠가 등기

입력 | 2025-11-27 05:18:30

ⓒ뉴시스


아버지가 생전에 자필 유언으로 자신에게 상속하기로 한 상가가 이미 오빠 명의로 등기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의 유산은 어떤 유언을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지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본가 근처에서 아버지를 돌봤다”며 “부모님은 오빠에게 유학 비용과 결혼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특별히 해주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아버지는 어느 날 ‘내가 죽으면 이 상가는 네가 가져라. 집은 오빠랑 나눠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며, 자필 유언장을 주소가 적힌 봉투와 함께 주셨다”고 밝혔다.

A씨는 유언장을 잘 보관했으나, 아버지가 치매 진단 후 돌아가신 뒤 재산 정리를 하던 중, 자신에게 상속될 상가가 이미 오빠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발견했다. 오빠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증 유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A씨가 자필 유언장을 제시했지만, 오빠는 “주소도 없고 날인도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상 유언 방식은 자필, 공정증서, 녹음, 비밀, 구수증서만 인정한다”며 “자필 유언의 경우, 주소는 봉투로 대신할 수 있지만 반드시 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작성되며, 이미 등기가 완료됐다면 오빠의 공정증서 유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다만, 상가를 오빠가 받더라도 사연자분은 남은 주택을 상속받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만약 주택 가치가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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