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한다. 1인당 연 20만 원의 비용으로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어 많은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 News1 DB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달 12일까지 의료기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문의, 전공의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한 배상액부터 최대 15억 원까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 원으로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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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