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설탕가격 담합…가격 상승률 59.7% 檢 “기초생필품 등 담합 범죄 근절 협력”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2025.06.0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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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가격 담합을 주도한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또 부사장·전무급포함 임원 4명, 실무자 5명 등 9명과 제당업체 2개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내 빅3 제당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수년간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왔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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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2023년 10월)됐다가, 이후 원당가 하락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쳐 담합 전과 대비해 55.6% 인상 수준의 여전히 높은 가격임이 확인됐다.
특히 2020년~2024년 기준 담합으로 인한 설탕가격 상승률은 59.7%로, 같은 시기 물가지수 상승폭인 소비자 물가 14.18%,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물가 22.8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제당3사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지난 19일엔 김 총괄과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기초생필품 등 서민물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하여 공정위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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