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해 20년 한시 운영 산업부장관이 美와 투자사업 협의 맡아 법안 발의로 車관세 인하 11월 1일 소급적용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먼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정부 출자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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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 투자 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협의를 통해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특별법안에는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투자의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또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하기 위해 국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검토하진 않겠다”며 “한미 동맹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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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