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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중 팔 물린 경찰관 용서 안 했는데…法, 피고인 석방 ‘왜?’

입력 | 2025-11-25 16:07:52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60대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업무방해 피해자 처벌불원,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종합”



뉴스1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데 이어 그 식당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당시 그 남성을 용서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양형기준상 비교적 경미한 사안(감경요소)으로 보고 그를 선처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석방됐다.

A 씨는 작년 11월 7일쯤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약 20분 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식당 측과 돈 문제로 언쟁하다 ‘XX 안 먹어,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자신의 자동차를 식당 출입구에 세우는가 하면, 식당 주방 바닥에 눕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여기에 A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사건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해당 경찰관이 체포를 위해 A 씨의 손목을 잡자, A 씨는 치아로 그 경찰관의 팔목을 무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A 씨가 몸부림을 치다가 경찰관의 팔목에 치아가 닿았을 뿐, 경찰관을 고의로 깨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최 판사는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체포당시 피고인이 흥분해 발버둥 치며 고개를 흔들고 무는 시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팔목을 물렸다고 상세히 진술했다”며 “실제 경찰관 손목에는 열린 상처가 생겼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처의 형상도 경찰관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A 씨에 대한 양형과 관련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업무방해범행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작년 12월 기소됐는데, 올해 들어 소재 불분명한 상태로 첫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결국 구속 절차를 거쳐 이번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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