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장 가격통제’에 시정명령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푸르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컵커피 제품인 ‘카페베네 200 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푸르밀은 해당 제품의 가격을 1박스 6500원, 2박스 1만3000원 이상으로 설정한 뒤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통지했다. 2022년 1월에는 1박스 7900원, 2박스 1만5900원으로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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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독립된 사업자인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