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뉴스1
광고 로드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2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 절차인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미루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용은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제3차 중앙위를 소집하고, 소집 형식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되 투표는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라는 자신의 공약에 따라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일명 ‘정청래 룰’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당헌 25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은 20 대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뉴스1
이어 “중앙위가 일주일 연기되는 동안 지혜를 모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길 바란다”며 “국회의원 대화방 등 여러 대화방을 살펴봐도 1인 1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만장일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 지역에 대한 보완책 등을 (당무위원들이) 말했으므로 1인 1표에 대한 보완책을 숙제로 갖게 됐다”며 “특별 결의문 채택이든 부대조건 기록이든 우리가 충분히 숙의한 내용이 잘 토론해서 정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앙위에서 오늘 (당무위에서) 의결된 당규안에 담긴 보완책 외에 다른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특별 결의문에 담든 부대조건을 달든 (하는 방식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 의견을 중심으로 (대의원제를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순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의원 역할 정립 TF를 구성해 전략 지역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