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으로 돌진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녹화 영상. 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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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A 씨(25)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9월 대전 서구와 중구, 동구 일대에서 꼬리물기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과속해 충돌한 뒤 보험사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9에 걸쳐 3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에게 과실이 많이 인정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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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보험사기 범행 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