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 돌봄을 선호한다고 답한 호스피스 환자 5086명 중 8.3%만 실제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해당 비율은 2021년 14.0%, 2022년 13.2%, 2023년 10.6%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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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망할 경우 변사 의심 상황으로 간주돼 경찰을 부르고 검안의의 사체 검안 등을 거쳐야 해 유족들의 절차적 부담도 크다.
보고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예산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택의료와 방문간호에서 임종 서비스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택 임종을 준비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보고서는 “자택임종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가족에게 전가되는 마지막 1~2주 집중 돌봄의 시간과 소득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전하는 ‘임종돌봄 휴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과 미리 죽음을 얘기하고, 임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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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