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벌인 일이 전체 운영 흔들어” “운영사 측에 금전적 보상 요구” 주장도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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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포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내 다이닝에서 1인 1식 규정을 안내한 직원에게 한 입주민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반복해 결국 책임 직원이 퇴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지는 3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커뮤니티 다이닝 서비스는 48개월~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키즈식’, 그 이상은 ‘1인 1식’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주말 40대 여성 A 씨가 1인분을 주문해 두 자녀와 함께 반찬과 밥을 나눠 먹었고, 직원이 규정을 안내하자 A 씨는 즉시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당시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있었고, 많은 목격담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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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던 다이닝 책임자는 지속되는 민원과 압박으로 결국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한 사람이 벌인 일이 공동시설 전체 운영을 흔들었다”고 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규정 안내가 왜 갑질이냐”, “직원에게 욕설하고, 이후 민원으로 압박한 것이 오히려 갑질”, “보복성 민원은 그냥 폭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일부는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한다”,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입주민 일부는 이번 사건을 단지 차원의 공식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규정 안내를 둘러싼 분쟁이 직원 퇴사로까지 번진 만큼 공동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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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