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 충돌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 씨(40)가 22일 전남 목포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22/뉴스1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 인멸·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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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