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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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담당 재판장을 겨냥해 욕설을 쏟아낸 데 대해 법원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발언권을 요구했다. 장내가 소란해지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명령했고, 이들이 버티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명령은 재판장 명령을 위배하거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게 내리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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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 변호사도 이 부장판사를 ‘이진관이가’라고 지칭하며 “경위한테 끌려나오면서 한마디 했다. 재판부에다가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감치 처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거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