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추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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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온라인에 게시한 재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10대 남성 A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학교, 경찰 등 공공기관이 대규모 대응에 투입되며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약 43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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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협박 글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라고 적었다. 이후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고 썼다.
또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A 군의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고, 학교 측은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A 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A군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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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