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12월3일 전 기소 전망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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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늦어도 내달 3일 전까지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조 전 원장 구속 연장을 승인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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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기각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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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은 지난 18일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조 전 원장 구속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