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통과된 법안에 예외 조항 포함 트럼프 민주당 인사 수사 요구 따라 수사 진행 관련 자료 공개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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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법무부 자료 공개 요구 법안을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자료 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상원은 19일 전날 하원에 이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 직후 법안을 트럼프에게 송부하지는 않은 상태다.
트럼프는 지난 17일 자신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모든 것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상원이 보게 하라. 누구든 보게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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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팸 본디 법무장관이 공개를 보류했던 사유와 유사한 여러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기밀로 분류됐거나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하거나 아동 성학대 이미지를 포함하는 기록의 공개를 보류할 수 있으며 기록 공개가 진행 중인 수사를 위협할 경우에도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4개월 전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자료에 피해자 이미지, 불법 아동 성학대 영상 다운로드 파일, 또는 법원이 비공개 명령을 내린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었다.
나아가 트럼프는 엡스타인 재단이 넘긴 일부 이메일에 언급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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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는 법무부 청사 연설에서 “새로운 정보”가 수사관들에 의해 확보되었고, 그로 인해 4개월 전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는 본인의 말에 따르면 적어도 15년 동안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다.
트럼프는 그러나 엡스타인의 성매매 조직에 관여했거나 그 내용을 알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고, 두 사람이 수년 전에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8일 엡스타인을 “역겨운 변태”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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