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경위설명 요구에 “상급자 결정 비난, 공무원법 위반” 민주 지도부선 “협의 좀 하고 하지”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5.11.1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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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8명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달 10일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의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이 같은 검사장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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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