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있는 2844곳 분석 1년새 6%P 증가, 비상장사의 7배 “사외이사 적을수록 독립성 떨어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신규 지정(5개)과 농협을 제외한 86개 집단 소속 2994개 소속회사가 분석 대상이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소속회사 2844곳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0%로 1년 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인 상장사 비율은 1년 전보다 6.3%포인트 늘어난 29.4%로 비상장사(3.9%)의 7.5배에 달했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12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직위 259개 중 절반 이상(141개)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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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기업집단 소속 361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을 상회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최근 1년간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62%가 원안 가결되는 등 이들의 감시·견제 기능은 미미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낮고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많을수록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외이사 비율이 25% 이하인 상장사는 이사회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100%)된 반면에 사외이사 비율이 75%를 넘어서는 상장사의 원안 가결 비율은 95.51%로 4.49%포인트 낮았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