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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의 상소가 취하됐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의 상소가 포기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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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