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8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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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5년의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김 씨는 올해 7월 31일 오전 3시20분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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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