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근 제브라앤시퀀스 대표. 제브라앤시퀀스 제공
이동피사체 판단이 가능한 AI 시스템으로 입산객 중 신고된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제브라앤시퀀스 측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개정·강화된 실종아동법에 명시된 ‘관리자의 실종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의무이행 및 관련한 체계적 절차 수립’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 사고 발생에 대한 실종아동법 조기 발견 지침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규모의 공연장, 유원지, 여객이용시설 등에서 실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당 대응 지침 작성 및 관리직원 교육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해 202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브라앤시퀀스 측은 현재 지자체(공공기관) 관제 센터의 경우 수천 대의 CCTV를 육안 관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각각의 실종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색과 대처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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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기자 hanq@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