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표 발의 “형사 판결 전이라도 추징보전-재산동결 추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나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가 가능토록 한다. 또 판결 확정 후에도 동결 재산 해제는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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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