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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부정행위 농축협에 ‘선제 제재’ 도입

입력 | 2025-11-18 10:13:52


농협중앙회가 최근 일부 농축협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비위 사례를 계기로 지원 제한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제재를 가하는 ‘선조치’ 원칙을 도입하고, 지원 제한 범위도 확대하는 등 조직 쇄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앞으로 농축협에서 예산 일탈·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기존처럼 법적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무관용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원 제한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기존에는 신규 지원 자금 중단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기지원 자금의 중도 회수,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 목적 자금 지원 중단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고의 고의성, 은폐·축소 시도 등이 확인되면 가중 처분이 적용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를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통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회는 최근 선심성 예산 집행, 금품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국 6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지원 제한을 실시했다. 기지원 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직 내부의 관행을 끊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향후 제재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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