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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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조직 내 수의계약 관행을 대폭 개선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놨다. 계약 체결 기준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계약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계열사 간 계약도 대폭 축소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범위를 법령 수준으로 최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계약 업무 수행 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에서 명시한 천재지변·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농업인·조합원에게 실질적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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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사회적경제기업·여성기업·중증장애인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확대된 내부통제… 계약 전 단계 이중 검증 체계 구축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축소와 함께 계약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발주·대금지급 전 과정에 걸친 이중 점검 체계 구축이다.
발주 단계에서는 동일·유사 품목의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수량과 단가 검토 절차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대금 지급 단계에서는 계약 품목의 수량 확인과 품질검사 완료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계약 체결 담당자 외에 추가 감독자를 별도 지정해 이중 검증 체계를 운영한다. 농협중앙회는 이 절차를 통해 계약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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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계약 관련 정기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내부제보 제도 확대와 감사를 강화해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새롭게 시작하는 농협중앙회의 혁신 의지와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조치”라며 “부정부패 근절과 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전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