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수사 늦어져”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2025.10.1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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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관련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들에 대해 “오는 17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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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사이에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있던 건지 못 하고 있던 건지 특검이 살펴본 결과 수사 초기 이뤄지지 못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대통령 탄핵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 이뤄졌다. 국방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인 올해 7월에야 이뤄졌다”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들도 많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였던 태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법원에서 보낸 한 전 사장의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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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사 기간이 2주 정도 남은 상황인 만큼 최대한 빨리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