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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완전체로 복귀한다…다니엘-민지-하니도 결정

입력 | 2025-11-12 20:19:00


뉴진스 (어도어 제공)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이어 온 5인조 걸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 약 1년 만이며, 지난달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13일 만이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12일 오후 5시경 입장문을 내고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가족과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기로 했다”며 “두 사람이 원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 발표 약 3시간 뒤인 오후 8시경엔 나머지 세 멤버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밝혔다. 세 멤버는 “최근 신중한 상의를 거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아직 어도어와 소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사진공동취재단 장승윤 기자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당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사임하자,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올 초엔 새 그룹명 ‘NJZ’를 발표하고, 홍콩 공연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해 12월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어 올 1월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에 법원은 올 5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면 멤버별 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30일엔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1심에서 어도어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룹 뉴진스(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서울=뉴시스]

뉴진스 멤버들이 패소 13일 만에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건 더 이상 법적 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부는 “뉴진스가 어도어와 연예 활동을 하는 게 자유 의사에 반하는, 전속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갈등의 불씨가 된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 역시 정당한 것으로 봤다.

다만 어도어가 공식적으로 복귀를 알린 두 멤버와 달리, 나머지 세 멤버는 독자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혀 향후 어떤 결론이 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도어 측은 “현재 세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한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로 알려져 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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