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근로소득서 보험료율 조정 대상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 7.19%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이 월평균 내는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게 된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5.08.29 [서울=뉴시스]
올해부터 은퇴한 뒤 주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주식 배당금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건강보험료 재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득이 늘어났을 때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올해 내지 않은 증가분까지 내년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건보료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됐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보험료를 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가 5월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 새롭게 산정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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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보험료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소득, 연금이 줄어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이자, 주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매겨진다. 은퇴자는 주식 배당금, 이자가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늘었을 때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소득이 늘었는데도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해 안 낸 증가분까지 포함해 내년에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올해 건보료 조정 신청을 미리 하면 내년도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지역가입자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를 가면 된다.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새롭게 정산된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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