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대한민국 안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처벌 필요”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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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조직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장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800만 1028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고, 정보원으로 포섭돼 군사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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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장이 유출한 자료 중에는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 위치와 유사시 적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었다.
A 병장은 자료를 건넨 대가로 알리페이를 통해 7차례에 걸쳐 8만 8000위안(약 1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 병장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그가 베이징 소재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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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장은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중국인이며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그의 외조부는 과거 중국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