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내 대동여지도와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레이어 합성)2016.11.17/뉴스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축적 5000분의 1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데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된다.
앞서 구글은 9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반출을 위한 사전 요건으로 요구해온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 등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구글은 이후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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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