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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의 수가 8400개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92%는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대상이고, 34%는 2개 이상 제재를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다. 한국의 법체계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경제계의 불만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1개 정부 부처 소관 346개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했더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총 8403개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 중 7698개 행위는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실무자의 작은 실수에도 회사가 함께 벌을 받는다는 의미다. 하나의 행위로 5중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64개를 포함해 2중 이상 중복 처벌·제재를 받는 행위도 285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한 처벌이 필요치 않은 고의성 없는 실수, 통상적 활동까지 형사처벌하는 법률이 많은 게 문제다. 라벨이 훼손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화장품 판매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그런 경우다. 자동차 부품업체 임직원이 업계 간담회에서 “원료비 상승분과 같은 수준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3년 이하 징역’ 처벌이 가능하고, 별도의 벌금·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처벌’ 대상이 된다. 대기업 총수가 계열사 신고를 하면서 왕래가 없는 친인척 관련 자료를 실수로 빠뜨려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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