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 모습. 2023.4.19/뉴스1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29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채권 신고 기간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정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책임을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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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만 피해자들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이라는 벽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기업의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대로라면 제2,제3의 위메프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위메프는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고, 재판부는 9월 9일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