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필리 조선소 전경. 한화오션 제공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10일부터 중국의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중국은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 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올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당시 현장을 찾은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에서 한미 간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조선업 제재를 받는 가운데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화 자회사들에 제재를 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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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