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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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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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