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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건비 과다 편성, 해석 오류로 인한 것…정부조치 차질없이 이행”

입력 | 2025-11-07 20:29:19

공단, 8년간 6천억 인건비 과다 편성 논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년간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규정에 대한 해석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7일 해명했다.

공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024년도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된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2016년부터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어기고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적발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4~6급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이 기준을 어기고 5·6급 직원에게 4·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했다.

공단은 “4급 이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의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하위직급의 현원을 상위직급으로 간주해 4급 단가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운위는 지난해 이 사실을 적발했고, 2023년도 초과편성분인 1443억원에 대해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타 기관의 (인건비 편성) 내역은 알 수 없어 차이 여부를 비교할 수 없고, 2016년 이후 증원 소요 인건비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적이 없었다”며 “또 그간 평가에서도 지적된 바가 없어, 공단 작성방식이 평가기준과 다름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임금 인상 재원을 통해 최대 12년 분할해서 차감 중”이라며 “공운위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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