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제정 추진…공사기간 최대 30% 줄여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설치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7일 탈현장(OSC·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다.
OSC·모듈러는 보, 기둥 등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조립하거나 조립 후 운반하는 방식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난간 설치, 지붕공사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크게 줄여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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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주택은 향후 AI 관련 기술에도 접목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선보인 모듈러주택 홍보관에는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첨단가전이 설치됐다.
국토부는 매년 3000채 규모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250억 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OSC·모듈러를 통한 고층화·단지화에도 나선다. 2029년까지 하남교산에 20층·400채 이상 규모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13층 이상 모듈러 주택을 짓기 위해 필요한 3시간 이상 내화(耐火)기술을 개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활성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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