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화학적 거세 청구는 기각 친딸 첫 성폭행 후 “엄마한테 말하면 큰일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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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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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친딸을 상대로 한 극악무도한 범행은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주거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첫 강간 후 B 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고 하는 등 B 양을 협박하면서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했다.
그러던 중 B 양이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통해 친부의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했으나 B 양은 이를 알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이후 B 양이 심적으로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자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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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사와 A 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A 씨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