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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치료 거부…검찰, 아동 친권 포기·후견인 청구

입력 | 2025-11-07 10:52:28

아동보호시설 위문서 사연 접하고 공익소송 지원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광주=뉴시스]


 검찰이 친모가 치료를 포기한 시설 보호 아동을 위해 친권 상실·후견인 청구에 발 벗고 나섰다.

광주지검은 아동보호시설 원생 A군의 친모에 대한 친권 상실과 A군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 A군은 잇몸 염증에 따른 치아 손상이 심각,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어려워 병원 치료가 시급했다.

그러나 친모가 A군을 시설에 맡긴 이후 연락을 끊고 병원 수술 동의서 작성을 거부, 병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지검은 지난 추석 명절 기간 중 아동보호시설을 위문 방문했다가, 원장으로부터 A군의 사연을 접했다.

광주지검 공익소송전담팀은 현지 출장 조사를 벌여 A군의 친모로부터 ‘친권 포기’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검찰이 직접 A군 친모의 친권 포기와 함께 보호시설 원장을 A군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민법 제924조에 따라 가족 외에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친권 상실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공익소송전담팀은 민사법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의 책무에 따라 법률 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소송 사안을 적극 발굴하겠다. 특히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 소송 수행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2023년 2월 공익소송 업무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익소송전담팀’을 설치했다. 공익소송전담팀은 현재까지 유령법인 해산 청구, 친권 상실·후견인 선임 청구 등 공익소송 총 284건을 수행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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